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1그램당 364원에서 20파우치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20파우치'로 변경합니다.
2.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현재의 세일과 동일 수준인 '1,007원'으로 변경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의 가격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서 흡연자들이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