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과세율(즉,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 때 적용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주택을 소유한 법인(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50% 줄여주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3. 이번 법률개정의 목적은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미분양 주택 증가 및 장기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