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및 납부 삭제: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반기별 예정신고와 납부 제도를 없앱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반기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2. 원천징수 삭제:
-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제도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특별징수 관련 조문도 정비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불편을 없앱니다.
3. 지방세기본법 정비:
- 변경된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 조항에 맞춰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문도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간소화하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 환경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증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