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산세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공시가격 인상이 예년보다 높아져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2.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1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특례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제한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