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특 지방이양사업 3년 한시 보전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2. 균특사업의 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부터 농산어촌개발, 지방하천정비 등 균특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시 재원도 함께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맞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균특 지방이양사업을 연장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법에 대한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