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들을 수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직통시, 특례시로 규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