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에 대한 세금 부과: 이 개정안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수익보다 주민 환경 우선: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목적세로 지역 개발 지원: 수집된 세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금 수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