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원전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간을 단축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급함을 명시합니다.
3.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