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 조치를 도입합니다.
2. 현재의 표준세율에 외국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합니다.
3. 특히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