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세율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6억원을 초과하여 9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취득가액의 1% 세율이 적용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3%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되고, 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2.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25.3%로 적용되고 있는데, 법안에 따르면 25.75%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도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세금의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