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를 연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받게 되는 할인율(공제율)을 다시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2.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되던 연납 시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예정된 공제율 점진 감소(2023년 7%, 2024년 5%, 2025년 3%)를 철회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유인 감소 및 서민의 세 부담 증가 우려를 해소하고, 성실납세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금을 연간 미리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점을 다시 제공함으로써 성실한 세금 납부를 장려하고, 특히 금리 변동에 따라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