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화력발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화력발전에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으로, 화력발전소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허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