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의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근거를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후에 소유한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함.
3. 교육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기관의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근거가 법률 상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1995년 이후에 소유한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