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임시 저장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