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21%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25%로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을 더 높여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즉, 이 법안은 지방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