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과세를 시행합니다.
2. 추가 과세는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더하여 적용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목적을 실거주를 위한 것으로 유도하고, 투기적인 동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는 투기 수요를 막고, 주택의 원래 목적인 실거주를 위한 구입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