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 재산세 유예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 세입 담보 및 제도 악용을 방지합니다.
2. 유예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3. 유예된 기간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 세입 담보 및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