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율 인하특례를 2023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2. 이 법률안은 9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재산세율 인하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3. 공시가격이 10%를 초과하여 급격하게 상승하면 추가로 재산세율이 인하됩니다. 또한, 재산세율 인하특례의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재산세의 급증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증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특례를 확대하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소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