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 주택 취득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어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해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이 큰 주택 취득세를 줄여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