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과 배제 대상 신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과되던 범위에서 REITs의 임대용 주택을 예외로 둡니다.
2. 적용 범위와 요건 명확화: 중과 배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매도 목적 등 임대 외 취득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과세 효과(세율 적용) 변경: 해당 주택 취득에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REITs의 임대주택 매입 시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예외 규정을 반영하여 행정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과세당국은 동 규정에 따라 REITs 임대용 주택 취득 건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