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방식을 현재의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납세의무자로 추가되며,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소는 핵연료세라는 새로운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식이 원자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핵연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 정비와 안전 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