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대상 세액공제 신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산정할 때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제111조의3을 신설합니다.
2. 고령 납세자의 연령별 공제 도입: 은퇴 후 고정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인 납세자에게 연령에 따른 재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3.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주택을 장기간 소유한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국세와 지방세 간의 형평성 제고: 현재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고 있는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 원칙을 지방세법인 재산세에도 동일하게 도입함으로써, 조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고령층 및 장기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