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톤당 5백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시멘트 생산에 따른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 이를 통해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시멘트 생산에 따른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사용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