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현재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보완하려고 합니다.
2. 전에는 산업단지 조성토지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던 경우에도, 이제는 시행사가 산업단지 개발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단지 조성관련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를 위탁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