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2.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낮춥니다.
3. 현재의 3년간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