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과세구간을 세분화하여 주택 과세에 따른 세율을 조정합니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12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합니다.
3.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낮춥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과세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확대하고, 세율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