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의 재산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2.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의 재산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주택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