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규정인 제141조를 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이로 인해 국가산업단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문제와 화학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문제와 화학사고 등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