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완화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해졌습니다.
2. 기존 세금 규정: 현재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일반적인 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높은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설이나 증설 시 부과되는 취득세를 완화하도록 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 경제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