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의 형평성 제고]: 2005년 이후 설립된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기존 시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세금을 납부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통일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춥니다.
2. [재산세 부담 완화]: 그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주행시험장의 토지를 저율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련 시설 운영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주행로봇시스템 및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등 고도의 기술 검증이 필요한 시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중소·중견기업 연구 환경 개선]: 대기업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부품 중소기업들이 고비용의 주행시험 시설을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5. [합리적인 제도 개선]: 입법상의 불비로 인해 발생했던 토지 이용 목적과 과세 기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업무 및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의 성격에 맞게 지방세법 제106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시험 및 연구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간의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