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안전 개선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화력발전에 적용하는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올리려고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이 발전 방식에 따라 kWh당 0.7원 또는 0.6원으로 정해져 있고, 원자력발전은 1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세율이 오르면 발전사업자의 세 부담과 발전소 소재 지역의 재원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화력발전 세율 상향: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원자력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 발전원별 환경부담 반영: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화력발전의 환경·사회적 부담을 세율에 더 반영하려고 해요.
- 탄력세 적용 허용: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지역 재정수요 반영: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부담과 안전관리 수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환경·안전 재원 확보: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경보호와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더 활용하려고 해요.
- 지방세법 제146조 등 개정: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과 탄력세 제한을 고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화력발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사회적 부담을 일으키는데도 원자력발전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또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는 탄력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별 환경부담이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어요. 그래서 화력발전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올리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화력발전 세율 상향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은 원자력발전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kWh당 1원으로 정하고, 화력발전은 kWh당 0.7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발전하는 경우에는 kWh당 0.6원을 적용해요. 발의 당시 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원자력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 일반 화력발전은 현재 원자력발전보다 kWh당 0.3원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 액화천연가스 발전은 현재 kWh당 0.6원이라 원자력발전과의 차이가 더 커요.
- 세율이 실제로 어느 발전 방식까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개정 조문의 구체적인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2) 원자력·화력발전 탄력세 허용
현재 시행 중인 제14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는 이 조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이 예외를 없애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도 탄력세를 허용하려고 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환경부담과 재정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 같은 발전원이라도 지역별 정책 판단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와 상·하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에요.
이 법안은 발전량에 부과하는 세율 자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 권한을 함께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화력발전사업자: 표준세율이 오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추가 조정하면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원자력발전사업자: 새로 허용되는 탄력세에 따라 발전소 소재 지역의 조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 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환경·안전 부담과 재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질 수 있어요.
- 발전소 주변 주민: 세수가 환경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 안전관리 재원으로 활용되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전력시장과 전기 이용자: 발전사업자의 비용 변화가 전력 생산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화력발전의 최종 세율이 일반 화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 발전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얼마나 가감할 수 있는지 상·하한을 봐야 해요.
- 늘어난 세수가 실제로 환경보호와 안전 개선에 사용되도록 관리 장치가 마련되는지 살펴야 해요.
- 발전사업자의 비용 증가가 전력 생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발의 당시 설명은 화력발전 세율이 kWh당 0.6원이라고 적었지만, 현재 시행 조문은 발전 방식에 따라 0.7원과 0.6원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후 심사에서는 이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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