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허용: 앞으로 납세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모두 내지 않고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됩니다.
2. 분할납부 대상 세액의 기준: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 분할납부 기간 설정: 납부 기한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납세자가 부담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전부 내야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 분할 납부를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나눠서 감당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