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모집에 대한 규제 완화: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존 법률을 변경하여, 특정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의 일부 세입 이전: 국민들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기부금 모집이 제한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일부를 해당 지역의 세입으로 이전함으로써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