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의 지방이양: 현재는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있던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세교육세의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 현재는 중앙정부가 국세교육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장소의 개별소비세와 국세교육세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세제를 조정하고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지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