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함.
2. 이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함.
3. 외국인은 현행 대출이나 세금 규제 압박에서 자유로워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