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 도입
2.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규정 정비
3. 1세대 1주택자 선별 등을 위한 효율적 과세자료 연계 및 처리 방안 마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통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들에게 세율 인하를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