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주택을 포함한 재산세액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완만하게 인상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에게 더 예상 가능하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