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고 있으나, 법인세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을 현행보다 3배로 상향 조정하여 공장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동시에,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인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공헌과 국민의 부담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수입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