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2.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3.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임대사업자의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공급 확충을 돕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