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합니다.
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 시, 위탁자가 아닌 법적 소유자도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탁재산으로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명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분할 신탁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탁자와 법적 소유자를 일치시킴으로써 납세 회피를 방지하고, 법적 소유자에게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