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1천분의 360인데, 이를 1천분의 130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2. 자동차세는 교통시설의 확충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높게 부과되어 유가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자동차세를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