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입니다.
2. 이에 따라 현행법의 소득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도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지방 복지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의 지방이양과 지방세의 세입구조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관리와 복지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