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와 조세수입 주체의 균형을 맞추고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변경을 통해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