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인데, 이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2.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사람들은 풍력발전 생산량 및 태양에너지발전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생산량에 따른 과세를 진행함으로써 좀더 공정한 세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