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을 폐지합니다.
2.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인정하며,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별장 소유에 대한 사회적 의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에서 별장 소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형태 및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이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