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는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투자자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 배제 신청도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자의 선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