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납부세액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분할납부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합니다.
2. 이로 인해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첫 250만원은 기존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초과분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조건을 일치시켜 형평성을 개선하고, 세금 납부 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납부 시스템의 공평성을 보장하여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