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담배를 연초 잎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을 담배로 정의합니다.
2. 합성 니코틴 제품 과세: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 정의에서 제외되어 담배소비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소비세를 부과받도록 합니다.
3. 담배소비세 부과: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다양한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담배소비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