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어 궐련(일반 담배)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머금는 담배"는 화학 연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니코틴을 흡입하는 제품으로, 간접흡연 문제가 적습니다.
2. 개정안은 현재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1그램당 364원)를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궐련 제품의 세율(20파우치 포장된 15그램 1개 제품 기준, 담배소비세 1그램당 67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세율입니다.
3. 현재 "머금는 담배"에 책정된 높은 세율이 조세 중립성에 어긋나며, 소비자가 무연담배를 선택하는 것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여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무연담배를 선택하는 흡연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세금 부담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의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경감하여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