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고, 이후 수양자가 해당 주택을 다시 취득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화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법 시행 초기 3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중복된 취득세 부과로 인해 분양가 상승과 가계의 주거비용 상승이 우려되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화하고 차등 감면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